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 예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예천읍 충효로 393,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내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 청소년지도자 등의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ㆍ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단체와 연계 협력체제 구축
8.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
9. 청소년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10. 청소년 참여 촉진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사업
12.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및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센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고, 관리ㆍ청소년대상 실무업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ㆍ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④ 센터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또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을 따른다.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천군, 공공기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항은 영 제4조를 따른다.
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예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실태 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2.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ㆍ평가 및 판정
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4. 그 밖에 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센터의 직원과 위원회 위원 등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 「지방공무원법」및「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