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병에 따른 충주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병에 따른 충주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택예방접종의 종류, 대상 및 제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가. 대상: 접종일 현재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시민.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거주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나. 제외: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또는 과거 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2. HPV(자궁경부암) 가. 대상: 접종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26세 여성 나. 제외: HPV 백신 금기자 또는 접종 완료자 3. 인플루엔자 가. 대상 1) 접종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2)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 종사자, 살처분 관계자, 유관 기관 관계자 나. 제외: 예방접종 금기자 또는 해당 절기에 예방접종을 한 사람
① 선택예방접종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포진: 1회
2. 자궁경부암(HPV): 2차 및 3차 추가접종. 다만, 2025년 시에서 지원한 HPV9가 1차 접종 완료일로부터 1년이 되기 하루 전날까지 지원한다.
3. 인플루엔자: 매년
② 예방접종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과「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택예방접종(접종종류별)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과 목적
2. 세부추진계획
3. 소요예산
4. 그 밖에 선택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 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접종 기관은 신청자가 지원 대상 조건에 적합한 지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③ 충주시보건소는 제2항의 서류를 신청자의 사전 동의하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다만, 신청자가 별표 1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④ 지원 대상자임이 확인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선택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⑤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원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① 시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 또는 일부 선택예방접종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① 시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예방접종 소요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비용청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표 2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 청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접종기관은 선택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