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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물품에 관한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224345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2-11-23공포 2022-11-23공포번호 2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구매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전통시장 물품”이란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양양군청 및 소속기관과 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보조를 받는 단체, 이하“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물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우선구매 의무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우수하고 양질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홍보, 디자인개발, 판로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지원을 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정보제공 등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물품 구매 증대를 위하여 구매제품 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 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물품 구매제도, 품질에 관한 자료 등을 소상공인과 상인회에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구매촉진 협조 등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기관, 군부대, 학교,단체 등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물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촉진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의 구매제품 자료 등을 제공받은 소상공인과 상인회에서는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과 물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① 군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물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하고 구매설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절차는 「양양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