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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344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2-11-23공포 2022-11-23공포번호 2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양양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양양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포상

군수는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양양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