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양양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양양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양양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양양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