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자유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동두천시민이 자유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자유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동두천시민이 자유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유민주시민교육(이하 ”시민교육“이라 한다)”이란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① 시민교육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시민교육은 시민의 자유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시민교육은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시민교육은 모든 시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시민교육 대상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시민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시민교육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시민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시민교육 인력 양성 등 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ㆍ오프라인 등)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시민교육 활동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5. 6.>
① 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자유민주주의 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자유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 시민교육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교육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의 구성이 유사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자유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개정 2026. 5. 6.>
2. 공유재산 등 공공시설물의 이용 지원
② 제1항제1호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2026. 5. 6.>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동두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