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에 따라 동두천시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여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에 따라 동두천시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여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따른 다음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동두천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 축제
3.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1.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동두천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2. 시장은 청소년의 날 운영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