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감사업무 수행과정에 시민이 참여하여 자체감사를 민주적으로 보완하고 시정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의정부시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감사업무 수행과정에 시민이 참여하여 자체감사를 민주적으로 보완하고 시정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의정부시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정부시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일반분야 청렴시민감사관과 전문분야 청렴시민감사관으로 구분하며 총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일반분야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시민사회, 사회직능단체 등에서 의욕적으로 활동하며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사람
2. 사회적 덕망과 지역사회 발전에 사명감이 있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전문분야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모집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구성 인원이 미달 되는 경우에는 시민단체ㆍ사업체ㆍ전문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정ㆍ위촉할 수 있다.
1.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사회복지 및 그 밖에 전문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
⑤ 일반분야 청렴시민감사관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의 사업자 및 근로자로 한다. 다만,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024. 12. 30.>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위촉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렴시민감사관증을 교부한다. 단, 청렴시민감사관증 분실 시 분실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청렴시민감사관증을 발급 및 회수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며,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시 청렴시민감사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 시에는 청렴시민감사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른 후임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종합감사 등 감사대상 기관의 감사과정에 참여하여 제도개선 건의와 시정 요구
2.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 시책 수립 과정에 참여 및 자문
3. 위법ㆍ불합리한 제도 및 부패유발 제도ㆍ관행에 대한 개선 건의
4.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한 현장 감사 참여
5.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보ㆍ제안ㆍ건의
6.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직무와 관련한 자료 수집ㆍ분석과 회의 참석
② 감사에 참여하여 감사활동을 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시 소속 감사담당자로 보며, 감사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에서 제외한다.
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
2.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4. 공익 목적상 위배되는 사항
5. 청렴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청렴시민감사관의 권한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21조에 따른다.
⑤ 시장은 감사결과 작성 시 청렴시민감사관이 제안한 감사 조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제5조에서 정한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고,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렴시민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에 참여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인터넷ㆍ우편ㆍ면담 등의 방법으로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보ㆍ제안ㆍ건의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보ㆍ제안ㆍ건의 내용을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산정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접수된 제보ㆍ제안ㆍ건의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청렴시민감사관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보ㆍ제안ㆍ건의사항이 예산절감, 부정ㆍ부당행위 예방 등 시정발전에 기여하였을 경우에는 심사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