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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4335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구정 참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란 구정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포인트"란 구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3. "인센티브"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서 참여자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4. "참여자"란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를 총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포인트 부여대상을 소관하는 중구 본청의 실ㆍ관ㆍ과,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를 중구에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구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

포인트 부여 등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포인트를 부여한다.
1. 중구소통통합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주민 참여
2. 오프라인 구정 활동
가. 지역 환경정비, 재난 복구 등 공익성이 있는 구정 참여
나. 설명회, 공청회, 구정 설문조사, 교육, 행사 참여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한 경우,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포인트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를 위하여 포인트 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 참여자의 포인트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는 관리부서 부서장이 관리하고, 포인트 발생 사업부서에서는 참여자를 관리부서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등

①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인센티브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누적 포인트는 참여자의 신청에 따라 우리 구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기부할 수 있다.

제7조

포인트 부여 제외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사람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

제8조

포인트 소멸기준

당해 연도에 적립한 포인트는 해당 연도에만 유효하며, 그 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동 소멸한다.<개정 2024.12.3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