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중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중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등 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유아 또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제2호의 학교 등 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제7조의 평생교육협의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학교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5. 환경교육자료(교재, 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7.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8. 그 밖에 학교 등 환경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 프로그램 등 개발 및 보급
2. 구청, 구청이 설립한 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교육센터(이하“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 교구 개발ㆍ보급 및 지원
3.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광역환경교육센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정책 및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위한 홍보물 제공
2.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장소 등 제공
3. 그 밖에 환경교육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대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환경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기업, 사회단체 등과 환경교육 관련자 및 구민에게「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