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내 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내 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신혼부부”(이하 “신혼부부”라 한다)란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 7년 이내의 부부로서 부부 중 1명 이상이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인 부부를 말한다.
2. “주거자금 대출이자”(이하 “대출이자”라 한다)란 주택을 매입(신축포함)하거나 임차(전세)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 자금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2. 충주시 동일 주소(대출 대상 물건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부부
3. 부부합산 연소득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자녀가 없는 경우: 8,000만 원 이하
나. 자녀가 1명인 경우: 8,800만 원 이하
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9,800만 원 이하
4. 부부포함 주민등록 세대구성원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대출 목적이 주택 매입일 경우: 부부 중 1명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여야 하며 거주 주택 이외 세대구성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함. 단, 거주하는 주택을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것은 무방함
나. 대출 목적이 주택 임차(전세)일 경우: 부부포함 세대구성원 전부 무주택이어야 함
5. 부부가 거주하는 주택이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어야 함
6. 주택의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다목, 제2호가목, 나목, 다목, 제14호나목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3. 삭제 <2023. 11. 3.>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지원 기준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
① 대출이자 지원 금액은 대출잔액의 1.5 퍼센트로 연 최대 100만 원까지이며, 지원 요건을 갖출 경우 동일 지원 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까지이다.
② 지원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① 대출이자 지원 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2항의 공고 내용에 따른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접수하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게 지원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