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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331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2-11-25공포 2022-11-25공포번호 19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과 출산 장려를 위하여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2.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3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신혼부부는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일 것
2. 주민등록상 화성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일 것
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가구일 것

제5조

지원 제외 대상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5. 기타 유사한 주거복지 관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

지원내용 등

지원내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2.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

신청절차 등

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매년 신규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자격
2. 첨부서류
3. 그 밖에 제4조의 지원 대상 및 제5조의 지원 제외 대상 여부
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⑥ 시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대리수령

① 신혼부부 모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대리수령 신청서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9조

대장의 작성 및 관리

① 시장은 시장이 정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관리대장을 「전자정부법」 제2조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

환수조치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환수에 추가하여「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대출이자 지원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