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무원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화성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의 운영과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무원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화성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의 운영과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13, 2025. 9. 30)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 나.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 다. 공공기관의 임직원 라. 시 집행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시가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3. “갑질 행위”란 공무원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공무원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이하 “직무관련자”라 한다)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1) 공무원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마.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등, 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바. 공무원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4.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5. “직무관련공무원등”이란 공무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등(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등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말한다. 가. 공무원등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등의 소속 기관 공무원등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등 및 관련 공무원등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등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등 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공무원등 6. “피해자”란 갑질 행위자의 갑질 행위로 피해 입은 사람을 말한다. 7. “신고자”란 갑질 행위자의 갑질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8. “2차 피해”란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받은 피해를 말한다. 가. 신고ㆍ조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갑질 행위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갑질 행위 피해 신고로 인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유언비어 등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갑질 행위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받은 업무 및 인사상의 불이익 라. 그 밖에 갑질 행위 피해 신고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9. “불이익조치”란 피해자 또는 신고자 등이 받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① 누구든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자 또는 비전자 신고서를 제4조의 화성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갑질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
3. 갑질 행위의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명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화성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된 갑질 신고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신고의 처리 및 분석
3.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교육훈련, 홍보, 지원정책 연구
4. 피해자 및 신고자 등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관련단체 및 민간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5. 2차 피해 및 불이익조치 모니터링
6. 그 밖에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갑질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장은 갑질 행위 예방 및 대응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에게 갑질 행위와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화성시 갑질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9. 30)
1. 갑질 행위 여부
2.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3.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2차 피해 및 불이익조치 여부
5. 그 밖에 시장이 갑질 행위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3. 13)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3. 13)
1. 인사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화성시의회 의원
나.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및 인권전문가
다. 그 밖에 갑질 예방 및 대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조사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⑦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조사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 안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시장은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조사기관을 말한다)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장은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사례 분석 및 신고ㆍ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신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시장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시장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9. 30)
[제목개정 2025. 9. 30]
①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갑질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9. 30)
② 시장은 갑질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에 대한 조치 절차가 종결되면 2차 피해 및 불이익조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30)
③ 피해자 또는 신고자가 갑질 행위 피해 신고와 관련하여 2차 피해를 또는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5. 9. 30)
④ 시장은 2차 피해 또는 불이익조치 여부를 인지함과 동시에 즉시 조사 절차를 개시해야 하며, 관련 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5. 9. 30)
[제목개정 2025. 9. 30]
시장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보ㆍ휴가ㆍ재택근무ㆍ근무지변경ㆍ분리조치 등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5. 9. 30]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도 필요한 경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삭제 (2024.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