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의 업소 중 현장조사를 통하여 가격ㆍ품질ㆍ위생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물가모니터요원 등 관련자에게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