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은군 주요 정책 및 미래 발전 전략의 방향성 등을 정립하기 위하여 보은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은군 주요 정책 및 미래 발전 전략의 방향성 등을 정립하기 위하여 보은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은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장기발전 방향에 관한 사
2. 군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
3. 새로운 정책 및 현안 사항에 대한 대처ㆍ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2026. 2. 6.>
1.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변호사, 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행정, 복지, 관광, 기술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발전과 각종 사회단체에서 헌신, 봉사한 공적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③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실과소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서면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분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둘 수 있다.
1. 기획행정분과: 기획, 행정, 재정 분야
2. 문화복지분과: 문화, 복지, 체육, 관광, 홍보, 보건 분야
3. 인구청년분과: 인구, 청년 분야
4. 산업경제분과: 환경, 경제, 안전, 지역개발, 농림축산업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명칭 및 분야는 군의 행정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자문받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자문받은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6. 2. 6.>
② 삭제<2026. 2. 6.>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에게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직무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