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내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회용컵 사용ㆍ배출을 억제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친환경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내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회용컵 사용ㆍ배출을 억제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친환경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회용컵”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가능한 컵을 말한다.
2. “1회용컵”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1회용컵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1회용컵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컵 사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은(이하 “구민”이라 한다)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1회용컵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컵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다회용컵 사용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구민참여방안 등
4.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컵 구입 및 사용 등을 위한 관련 비용
2. 다회용컵 구입 및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업주,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7.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