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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3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내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회용컵 사용ㆍ배출을 억제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친환경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회용컵”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가능한 컵을 말한다.
2. “1회용컵”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1회용컵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1회용컵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컵 사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은(이하 “구민”이라 한다)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1회용컵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컵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6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다회용컵 사용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구민참여방안 등
4.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사업비 지원 등

구청장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컵 구입 및 사용 등을 위한 관련 비용
2. 다회용컵 구입 및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민간 및 관계기관 교류ㆍ협력

구청장은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업주,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