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관련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마. 그 밖에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선정위원장”이라 한다)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와 제19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광주광역시 동구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5.9.26.>
1. 광주광역시 동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광주광역시 동구 내에서 가공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더해 생산된 물품
2.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창작자, 사회적경제기업 등이 제작한 지역 문화상품
3. 광주광역시 동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취급ㆍ공급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 중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
③ 구청장은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5.9.26.>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광주광역시 동구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개정 2024.3.22.>
12.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광주광역시 동구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광주광역시 동구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광주광역시 동구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을 제공하는 업체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케팅, 홍보 등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용 지원
2. 지역박람회, 온라인몰 입점 등 판로 확대 지원
3. 품질 향상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2025.7.4.]
구청장은「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일반회계 전입금<신설2025.7.4.>
4. 중앙정부 및 시 보조금<신설2025.7.4.>
5. 기타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입금<신설2025.7.4.>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조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등 (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3.2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4.3.22.>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기금(총괄부서) 및 고향사랑 기금사업(관련부서)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기금(총괄부서) 및 고향사랑 기금사업(관련부서)업무 계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구청장은 기부금의 효율적 모금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된 사무를 해당 사업에 전문적인 법인, 단체, 사회적기업 등 간에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3.3.28., 개정 23.11.24.>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4.3.22.>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계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초청 2. 광주광역시 동구 시책이나 홍보 또는 고향사랑 기금사업에 관한 자료 등 발송 3. 연하장 또는 감사 편지 발송 4. 광주광역시 동구와 사전에 협의한 민간 관광시설 무료이용권 또는 할인권 제공 [본조신설 23.11.24.]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을 하거나 행사,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등 참여자 또는 공모전 등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시상금을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