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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24313

서울특별시 용산구규칙시행 2022-11-25공포 2022-11-25공포번호 7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자격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은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구성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부서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구민감사관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사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감사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가진 사람
2. 법률ㆍ세무ㆍ회계ㆍ건축ㆍ토목ㆍ조경ㆍ환경ㆍ복지 분야 등의 전문가
3. 10년 이상 공무원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6급 이상으로 퇴직한 사람
4. 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분야별 대학교수
③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역할

구민감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자체 감사에 참여하여 개선방안 제시
2.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사현장 확인 후 의견제시 또는 시정건의
3. 감사 수행 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뢰 사안의 자문에 대한 조언
4.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시정건의 및 처리방안 제시
5. 불합리한 법령,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6. 선행ㆍ우수 공직자의 추천 및 청렴 모니터링
7.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
8.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제4조

직무서약

구민감사관은 감사에 앞서 이 규칙에 따른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감사에 임할 것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5조

책무

① 구민감사관은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피감사자의 일상근무와 시공자의 정상적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시 구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중이거나 임기 만료 후 비밀을 누설하여 문제가 발생될 경우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6조

임기 및 해촉

①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구민감사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구민감사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7조

제척·기피·회피

① 구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피감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구민감사관에게 공정한 직무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감사부서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민감사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직무활동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제보 등

① 구민감사관은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제보ㆍ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보ㆍ건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제출하거나 구두, 전자 우편, 전화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 제보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관련 공무원의 인적사항
3.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 내용
4. 그 밖의 처리 방법에 관한 의견
③ 구민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한 경우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제보 사항 등의 처리

① 구민감사관의 제보ㆍ건의 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ㆍ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구민 불편 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2. 구정 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3. 그 밖에 관련 부서에서 처리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처리 통보를 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민감사관의 제보ㆍ건의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별도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④ 제8조에 따른 제보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의회에 관한 사항
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
4. 신고ㆍ제보 및 건의 사항이 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⑤ 구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에 대해 처리결과를 구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 구두로 회신할 수 있다.

제10조

구민감사관 지정 요구

① 구정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주무부서의 장은 사업시행 15일 전까지 감사담당관에게 구민감사관의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민감사관의 지정요구를 받은 감사담당관은 지정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민감사관을 지정하여 요구 부서와 해당 구민감사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실적 공개

감사부서장은 연 1회 구민감사관 운영실적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결과 보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직무협조·지원 등

①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구민감사관의 감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제공과 현황 설명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민감사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감사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