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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4311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11-23공포 2022-11-23공포번호 3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도민의 자연학습 기회 제공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을 서귀포시 성산읍 금백조로 448 및 그 주변에 둔다.

제3조

시설

공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안내소, 곤충체험관, 조류계류장, 노루ㆍ반달가슴곰 보호시설, 곤충 우화장, 전시ㆍ홍보시설, 실내학습장, 야외학습장
2. 휴게실, 화장실 등 관람객 및 직원편의시설
3.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 및 자연체험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휴원일

① 공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원일: 1월 1일, 설날, 추석
2. 임시 휴원일
가.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행사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을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원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관람시간

① 공원의 시설별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의 사용 허가 등

① 제3조에 따른 공원의 시설 중 실내학습장 또는 야외학습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미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이 공원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물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③ 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7조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시설물 등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참가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공원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