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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세포배양산업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4306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세포배양산업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포배양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포배양산업”이란 동물, 식물 및 미생물 세포의 생물체 성장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여 생산한 세포 및 생물학적 활성 성분(소재)을 의약품, 식품, 화장품 산업 등에 활용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세포배양 소재”란 동물이나 식물 세포를 증식, 분화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질 또는 기초재료로 배지, 성장 인자, 세포 지지체 등을 의미한다.
3. “입주자”란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지원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벤처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4. “시제품 제작”이란 장래의 양산을 목표로 개발한 기술을 제품화하거나 제품화된 물건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졸업”이란 입주자가 당초 계획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등을 완료함으로써 창업이 가능하게 되거나 지원센터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말한다.
6. “퇴거”란 창업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등으로 사용허가 기간 만료 이전에 입주자 스스로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센터에서 철수하는 것을 말한다.
7. “장비”란 1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자산으로 시험, 분석, 생산, 교육(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8. “회원사”란 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회원사 가입을 하고 일정한 금액을 납부한 기업 또는 법인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등

의성군 세포배양산업 시설의 명칭과 위치,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의 관리위탁

① 군수는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입주대상

① 지원센터 입주대상은 의성군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자로서 사업목적과 분야가 천연물 소재, 세포, 미생물 등 생명체 관련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 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들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기업을 설립하려는 자로 한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지원센터 입주자에 대한 사용허가를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지원 등

① 군수는 입주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시설 및 설비를 지원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 입주자 또는 지원센터를 졸업하고 의성군 관내에서 창업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1. 제품 홍보ㆍ마케팅 등 판로개척
2.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3. 박람회 참가 등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입주자 부담금 등

① 군수는 입주자에게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0조제3항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센터의 운영 기본방침 결정
2. 지원센터의 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 입주대상에 대한 사용허가 여부 결정
4. 입주자에 대한 사용허가기간 및 갱신, 졸업 및 퇴거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지원센터 사업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6조의5에 따라 설치된 의성군 바이오산업 육성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

장비

군수는 지원센터의 목적사업 수행과 기업지원을 위해 장비를 도입ㆍ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장비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장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3천만원 이상 장비 도입에 대한 타당성, 중복성, 활용성에 관한 사항
2. 취득가액 3천만원 이상의 저활용ㆍ유휴ㆍ불용장비에 관한 사항
3. 장비의 운영관리 및 활용도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장비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군수는 장비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 등 20인 내외를 위원으로 임명ㆍ위촉하여 위원회 풀(Pool)을 구성하며, 위촉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 위촉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3. 심의위원회는 7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

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는 군수가 제10조제1항의 사항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단,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④ 간사는 지원센터 운영업무 담당으로 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결과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

장비 사용허가 등

① 군수는 제2항의 사용 제한 사유가 없고 장비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비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치고 풍기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건물 또는 기계장비 등을 파손하고 멸실시킬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험내용이 부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장비의 관리 운영상 지장(교차오염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장비 사용료를 미납한 기업의 경우
③ 군수는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약제 또는 예약대기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

장비 사용료 등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장비를 사용하는 자에게 장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법 제7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 사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비 사용료는 별표 2의 산정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4조

장비 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장비 사용취소 사유가 지원센터에 있는 경우
2.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취소하는 경우

제15조

회원사 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장비를 사용하여 세포배양 또는 유사 분야에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거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회원사로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사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원센터의 설립 취지와 회원사 제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2. 회원사로 가입하는 것이 지원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업무 수행상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다.
1. 장비 사용료 할인, 장비 사용 스케줄 배정 우선권 부여
2. 지원센터의 오픈랩 사용 지원
3. 장비 사용 교육 지원
4. 기타 지원센터의 공동 활용시설 지원

제16조

회원사 가입

① 회원사 가입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회원사의 가입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회원사 회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7조

운영 및 관리

① 의성군 세포배양 소재 산업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사용허가 등

① 군수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9조

시설 사용료 등

① 시설 사용료는 영 제14조에 따라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설 사용료 산출방법은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다.
③ 군수는 시설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영 제16조 및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에 따라 100분의 70 이내에서 감액조정 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 및 영 제14조제8항에 따라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20조

시설 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경우

제21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시설을 임의로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에서 세포배양 소재를 생산할 때에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시설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23조

손해배상

군수는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

지도·점검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ㆍ관리 상황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