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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305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4-07-17공포 2024-07-17공포번호 2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부서장, 농업ㆍ유통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다.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상품ㆍ유통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마.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 업무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3조

답례품의 종류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의성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의성군 관내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상품권 포함)을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성군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의성군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의성군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개정 2024.07.17.>
12.「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성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의성군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기타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4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07.17.>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의성군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의성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7. 기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

답례품비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

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ㆍ운용을 위해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및 위원회 수당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법 제9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4.07.17.>

[전문개정 2024.07.17.]

제10조

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금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금업무 담당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의성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등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다. 기타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9조

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금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0조

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

위원의 수당 등

군수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

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기부자 예우

군수는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초청
2. 군 시책이나 홍보 또는 고향사랑기금사업에 관한 자료 등 발송
3. 군에서 발행하는 매체, 군 누리집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
4. 그 밖에 군수가 기부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07.17.]

제25조

기부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 및 공모전
2.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각종 행사
3. 고향사랑홍보단 운영
4.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행사 등 참여자에게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공모전 수상자에게 시상금(상품권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