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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303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2-11-24공포 2022-11-24공포번호 26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또는 장흥군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관내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 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4.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계절근로자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과의 연락망 구축

제5조

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의 계절근로자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계절근로자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 적정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제7조

재정 지원

군수는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 가입 지원
2. 전염병 예방(코로나 19 등)에 따라 격리가 필요한 경우 격리 비용
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비
4.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근로활동 관련 교육비 등
6. 농ㆍ수산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계절근로자의 보호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