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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43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한 수신자에게만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개인영상정보”란 CCTV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 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CCTV 운영자”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정보주체”란 수집ㆍ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제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CCTV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CCTV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다양한 전송방식에 의해서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스템을 말한다.
7. "CCTV 통합관리”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기관 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간에 CCTV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ㆍ지역별로 설치된 CCTV 시스템을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생활 안전, 어린이보호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CCTV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CCTV를 이용한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기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생활 안전, 어린이보호 등 공익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CCTV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군수는 CCTV의 설치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전담부서의 지정

① 군수는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한 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군 CCTⅤ통합관리업무 담당 부서로 한다.

제6조

책임자 지정

①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통합관제센터 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 및 CCTV 설치ㆍ운영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1.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부군수
2. 총괄책임자: 군 CCTV 통합관리업무 담당부서장
3. 운영책임자: 군 CCTV 설치ㆍ운영부서장
②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CCTV 영상정보 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총괄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총괄
2. CCTV 운영협의회 구성ㆍ운영 총괄
3. CCTV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협의조정
4. 통합관제시스템 및 CCTV 유지보수
5. CCTV 현황관리 및 지도감독
④ 운영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CCTV 설치ㆍ운영 및 민원처리
2. CCTV 구매ㆍ설치 및 유지보수
3. 영상정보 안정성 확보 및 분야별 관제센터 보안대책 수립

제7조

운영계획의 수립

운영책임자는 CCTV를 설치 또는 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CCTV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총괄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1. CCTV 설치근거 및 목적
2. CCTV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3. CCTV 시설관리책임자 및 영상정보처리 운영자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CCTV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제8조

CCTV의 설치목적

① 군수는 CCTV를 방범, 쓰레기투기 방지, 어린이보호, 재난ㆍ재해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부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 및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CCTV의 설치기준

CCTV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CCTV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3. CCTV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CCTV 시스템으로 구축 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제10조

의견수렴

군수는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장소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
2. 제12조제5항 각 호의 시설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해당시설의 관리자ㆍ보안책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공청회의 개최
나. 그 밖의 해당 CCTV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설문조사, 여론조사 등의 실시

제11조

사전협의

① 군수는 영상정보자원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 중앙부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과 관련한 처리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사전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안내판의 설치

① 군수는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 주체가 CCTV 설치 현황 등에 대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판독하기 쉽게 설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6., 2026. 8. 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건물 안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원거리 촬영, 교통흐름 조사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장소적 특성으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개정 2026. 8. 10.>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CCTV에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시설
2.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3.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제13조

CCTV의 조작 및 기능

① 군수는 CCTV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줌인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 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어린이, 여성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해 방범용 CCTV에 설치된 비상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군수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전체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 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CCTV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ㆍ유출 등 오ㆍ남용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5조

유지보수

군수는 CCTV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시설을 24시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6조

CCTV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군수는 CCTV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CCTV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군수는 CCTV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 관제센터를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CCTV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

CCTV의 연계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② CCTV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상황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

관제의 범위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에 수용되는 모든 CCTV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등을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① 통합관제센터는 모든 CCTV의 관제 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CCTV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시 관계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는 CCTV 설치 목적별 서비스 외에 지역 특성에 맞는 관제업무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21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군의 소속으로 하며,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CCTV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시 신속한 합동 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22조

인력 확보 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ㆍ경찰직 공무원과 관제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CCTV의 관제업무는 외부 전문요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CCTV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장흥경찰서장은 방범용 CCTV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을 파견시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은 학교 내 CCTV의 관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제23조

관제 전담요원의 근무

① 관제 전담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지켜야 한다.
③ 관제 전담요원은 방범, 어린이보호, 재난, 재해 등 설치 목적별 CCTV에 대한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제 전담요원은 근무 중 CCTV로 발견한 범죄ㆍ사고ㆍ재난 재해 등을 관제하여 경찰서(112 지령실), 재난 상황실 등 해당업무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통합관제센터간 상호 운용성 확보

군수는 통합관제센터간 영상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5조

출입자 통제 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
② 관계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근무자의 근무 교대(종료),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군수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

관계기관과 연계 시 보안대책

군수는 경찰 등 유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들과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제27조

운영협의회 구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CCTV 운영협의회(이하“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총괄책임자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총괄책임자, 관계기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1.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 내 시민사회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장흥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제28조

위원의 임기ㆍ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26. 8. 10.>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6. 8. 10.>

제29조

운영협의회 기능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조정
2. 통합 관리되는 CCTV의 모니터링 수행인력 선발 시 자격 심의
3.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의 이용ㆍ제공시 심의
4.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ㆍ조정 등

제30조

운영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책임자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⑤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ㆍ의결을 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

권한의 수임 등

군수는 관계기관의 CCTV 통합ㆍ연계 시 관계기관으로부터 그 권한을 수임받아 운영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2조

수집의 제한

군수는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33조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군수는 영상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열람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의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 정보의 이용ㆍ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책임자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ㆍ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제34조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한 경우 CCTV 영상정보에 대하여 군수에게 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CCTV운영자는 열람 등의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제35조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군수는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영상정보가 도난ㆍ누출ㆍ변조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6조

교육의무

① 군수는 CCTV의 운영 및 관리요원(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해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① 군수는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30일 이상 경과 시 군수의 판단에 따라 삭제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계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38조

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준용규정

장흥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6. 8. 10.>

제4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