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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300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2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고자 초등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 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 중 초등학교에 최초로 입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4.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이란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ㆍ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

지원기준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한번 만 입학 축하금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입학 축하금은 20만 원으로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입학 축하금 지원대상은 입학일 기준으로 신청인과 학생이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등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군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학교 중 초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국내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입학 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한다.

제6조

지원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입학 축하금 신청자는 입학하는 해의 6월 30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9.>
②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