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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299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2-11-24공포 2022-11-24공포번호 26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모든 군민의 인성을 함양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군민” 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의 인격 존중과 지역사회 내의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핵심가치 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 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지혜와 의사소통 능력, 도덕적, 창의적 사고역량과 더불어 민주시민의 공동체 역량을 실행력, 갈등 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및 대상

①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인성교육은 군민을 대상으로 하되 군 및 산하 공공기관과 사회단체 등을 우선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춘 군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과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추진 등

① 군수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인성 핵심가치 덕목과 핵심역량 함양 교육
2. 기초 질서 의식 함양 교육
3.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효자, 효부, 모범 가정의 선정 및 표창 수여
5. 그 밖의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을 직접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영리 법인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