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업인 단체 등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3. 특산품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상품ㆍ유통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답례품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3. 10. 12.>
⑥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0. 12.>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0. 12.>
① 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답례품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제14조, 제32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수산물 또는 지리적표시 등록품
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7.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등에 따른 도지사의 인증을 받은 품목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9. 제주자치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0.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1.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발행한 제주 지역화폐
1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② 도지사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은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 및 납부 영수증의 발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을 담당하는 실ㆍ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을 담당하는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을 담당하는 사무관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금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지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이하 “지정 기부금”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기부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모집된 지정 기부금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단체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12.]
① 도지사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전, 홍보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모전 수상자 또는 홍보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12.]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기부자 우대를 위한 기부 증서 발급
2. 제주자치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 초청
3. 제주자치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시 입장료, 관람료 등의 감면
4.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자 예우대상, 기부 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