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거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관계자 등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군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상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법령 등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산물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군 관할구역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답례품의 품목(2025.7.9.)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2025.7.9.)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삭제<2025.7.9.>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둬야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거창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조신설2024.9.25.)
1. 교육, 행사 및 홍보
2. 공모전
3. 교류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및 홍보 활동의 참여자 또는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이하 “기부자예우”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자예우 대상에게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2025.7.9.)
1.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
2. 표창, 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등 증정
3.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문화ㆍ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거창군민과 동일한 감면 혜택(호신설 2025.7.9.)
4.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호이동 2025.7.9.)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사 초청 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부자예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조신설2024.9.25. 2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