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군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10. 군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타규칙개정2024.3.20.)
12. 거창사랑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군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등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3. 기금의 재산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ㆍ지출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거창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촉할 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안건 및 서면심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의 담당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이 경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부자예우(이하 “기부자예우”라 한다) 대상은 연간 고향사랑 기부금을 10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이다.(조신설2025.7.9.)
조례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감면혜택을 준다.
1. 10만원 이상 기부자: 기부자
2. 10만원 이상 2년 연속 기부자: 기부자 및 동반자 1명
3. 1회 1백만원 이상 기부자: 기부자 및 동반자 2명
4. 1회 5백만원 이상 기부자: 기부자 및 동반자 3명
5. 1회 1천만원 이상 기부자: 기부자 및 동반자 4명(조신설 2025.7.9.)
① 기부자예우 대상에게 발급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날부터 1년 동안 유효하다. 다만, 1회 기부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기부증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부 후 자동으로 발급 또는 군수가 지정한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조신설 2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