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방향
2.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사업
3. 필요한 재원 확보 및 배분
4.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교육 및 연수 <신설 2026.2.26.>
5. 그 밖에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의 학생과 교사 만족도,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에 제공하고 개선 방안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2.26.>
1. 공동교육과정 운영
2. 대학ㆍ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운영
3.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학교별 특성화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 학교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전라남도지사, 대학 총장 및 관계 기관의 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과 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 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