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신안군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 선정(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선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부서장 등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신안군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신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신안군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⑤ 선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선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⑨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와 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안군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특산품과 신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4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신안군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신안군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퍼센트 이상인 품목
10. 신안군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신안군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신안군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신안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운영하는 쇼핑몰이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쇼핑몰 등록 상품(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상품권 및 적립금 포함)
1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군수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신안군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도ㆍ군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신안군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신안군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신안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공고문에 포함되도록 한다. 이 경우 열람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1.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선정한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④ 군수는 제3조 규정을 고려한 답례품을 신안군이 위탁 또는 출자ㆍ출연하여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
군수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답례품 공급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설치해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기부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기부자의 의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 운영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전문적인 법인(비영리법인 포함) 또는 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8.]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2.28.>]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개정 2023.3.2.>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2.28.>]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신안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2.28.>]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12.28.>]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12.28.>]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12.28.>]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12.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12.2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12.28.>]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12.2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3.3.2.>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12.28.>]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참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2.12.28.>]
군수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2.12.28.>]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2.12.28.>]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2.12.28.>]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입장료, 관람료 등의 감면
2. 기부자 우대를 위한 기부증서 발급
3.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4. 연하장 또는 감사 편지 발송
5.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10.1.]
① 군수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 및 공모전
2.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각종 행사
3.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4.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과 동기부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기념품,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모전 수상자에게 시상금(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8.]
군수는 기금사업 및 홍보행사ㆍ공모전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8.]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국내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