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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27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광군 소속직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근로자
다. 기간제근로자
라. 그 밖에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따른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

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및 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안전가림막 설치
2.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 안내
3. 휴대용 영상ㆍ음성 기록 장비, 전수녹음 전화 등 증거 수집 장치 운영
4.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설치
② 군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8. 10.]

제8조

민원상담 녹음전화 등의 운영

① 군수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민원상담 전화를 녹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 전화를 녹음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하며 녹음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녹음된 자료를 공무원 보호조치, 사실관계 확인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8. 10.]

제9조

민원상담 권장시간 설정 및 종료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민원 응대를 위하여 민원상담의 1회 권장시간을 20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화 또는 면담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료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1.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을 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권장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본조신설 2026. 8. 10.]

제10조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여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구제 및 보호하기 위해 전담대응팀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피해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가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고소ㆍ고발장 작성, 사법기관 조사 등 모든 진행과정에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조문이동 2026. 8. 10.]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