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광군 소속직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근로자
다. 기간제근로자
라. 그 밖에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팀을 말한다.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따른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및 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안전가림막 설치
2.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 안내
3. 휴대용 영상ㆍ음성 기록 장비, 전수녹음 전화 등 증거 수집 장치 운영
4.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설치
② 군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8. 10.]
① 군수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민원상담 전화를 녹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 전화를 녹음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하며 녹음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녹음된 자료를 공무원 보호조치, 사실관계 확인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8. 10.]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민원 응대를 위하여 민원상담의 1회 권장시간을 20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화 또는 면담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료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1.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을 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권장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본조신설 2026. 8. 10.]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여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구제 및 보호하기 위해 전담대응팀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피해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가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고소ㆍ고발장 작성, 사법기관 조사 등 모든 진행과정에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조문이동 2026. 8. 10.]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