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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4275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5-03-28공포 2025-03-28공포번호 2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민의 대의기관인 단양군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양군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 그 의사결정에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의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창의적인 의사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단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① 의원은 군민 전체의 대표로서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

연간 회의 총 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 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정한다.

제7조

회기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하며,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정례회의 집회일

의회의 정례회의 집회 시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제1차 정례회 : 매년 6월
2. 제2차 정례회 : 매년 11월

제9조

임시회의 소집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전년도 결산 승인을 하고, 그 밖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밖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임시회에서는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1조

의안의 제출과 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 위원회,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12조

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단양군의회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13조

의원간담회

① 의회운영 및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군정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조체제를 강화하며, 협의 조정을 통하여 능동적 대처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의원간담회를 개최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원간담회에 관한 사항은 「단양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다.

제14조

의장·부의장

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둔다.

제15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는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가 1명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를,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⑥ 의장과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당일 5분 이내의 정견 및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16조

의장의 겸직 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사직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년으로 하고, 후반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는 전반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에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는 의장의 직무권한 중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 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와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로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제19조

임시의장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다만 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를 따른다.
③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에 한정한다.
④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20조

의장·부의장 선거 시의 의장직무대행

①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총선거 후 최초로 의장 선거를 할 때
2. 제15조에 따라 최초로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만료 후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할 때
3.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거를 할 때
4. 의장 또는 부의장의 보궐선거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5.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 임시의장 선거를 할 때
② 제1항의 의장직무대행의 업무는 의장과 임시의장 선출에 관한 회의 의사와 질서유지에 한정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 선거를 위한 회기결정, 회기연장, 휴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은 제의할 수 있다.

제21조

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22조

사무과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를 둔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회사무과에 관한 사항은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한다.

제23조

입법·법률고문

① 의회의 입법과 법률 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입법ㆍ법률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서 정한다.

제24조

등록

① 의원은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시하고 관계서류와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장은 제1항의 등록을 위하여 결정된 의원당선인이 미리 제출하는 해당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의회사무과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의원등록 관계서류를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의 종류는 의장이 정한다.

제25조

의석 배정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26조

선서

①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군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의원 보궐선거ㆍ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의 승계에 따라 해당 지위를 취득한 의원은 그 후 처음 출석하는 본회의에서 선서한다.

제27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영장 사본을 청가서의 제출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 또는 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8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9조에 따른 의원의 사직허가 여부는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제29조

자격심사

의원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공무국외출장

① 의원은 국제교류,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을 위하여 공무로 국외출장을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

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의회는 조례안ㆍ사업장 현지점검ㆍ재해대책 및 청원과 그 밖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설치목적, 위원구성, 활동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심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활동기간을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며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⑥ 의회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의원정수가 적어 특별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제32조

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3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34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되 부위원장은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

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며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7조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8조

군수 등의 출석요구

①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군수나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결로 의장을 거쳐 군수나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군수나 관계 공무원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리 출석하여 답변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9조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범위

①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ㆍ과장급
3. 읍장ㆍ면장
4.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5.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 소속 공무원 중 군 본청 담당관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의회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할 수 있다.
1. 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기관의 대표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단양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대표 또는 사무국장

제40조

군정질문

①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군정질문은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ㆍ답변 방식으로 하되, 질문신청 의원은 이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질문신청 의원은 질문서를 작성하여 회기 개시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군정질문 7일 전까지 이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질문서에 대한 구체적 답변서를 군정질문 3일 전까지 의장에게 보내야 하며, 의장은 송부 받은 답변서를 해당 의원에게 지체 없이 배부해야 한다.

제41조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42조

군수 등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

서류제출 요구

의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군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다.

제45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경호가 긴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46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ㆍ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말과 행위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또는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녹음ㆍ녹화ㆍ촬영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하는 행위
6. 그 밖의 폭력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제47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①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회에서 출입과 방청허가를 받은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과 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48조

방청의 허가

본회의장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의 방청은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허가한다.

제49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1. 흉기나 위험한 물품 등 방청과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사람
2.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말 또는 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하려는 사람
3. 그 밖에 회의장 내외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방청을 허가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이나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청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신설 2025ㆍ3ㆍ28〉

제50조

녹음과 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녹음과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경우에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 녹음과 녹화 등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과 녹화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의를 중계방송 할 수 있다.

제51조

회의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양군의회 회의규칙」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