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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273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2-11-22공포 2022-11-22공포번호 2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천군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육성하고 홍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숲해설가: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나. 유아숲지도사: 유아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다. 숲길체험지도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제3조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과 재원조달 방안
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산림교육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4.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6조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① 군수는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7조

산림교육전문가의 운영

① 군수는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할 경우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에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강사료,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직무향상 등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교육ㆍ회의 등의 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