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군수는 피해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대상자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이하 “미신고시설”이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경우 홍천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