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관외로 전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군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3. 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후 군으로 전입한 경우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이 홍천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홍천군 포상 조례」 등에 따른 표창장 등 수여
2.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 소개 등
3. 홈페이지, 군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예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장학금 지원대상자 우대 선발
2.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4. 군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문화, 체육, 관광, 복지시설, 장사시설 등)의 입장ㆍ이용료의 감면
5. 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공연 입장료 감면
6. 명절(설, 추석)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7.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받으려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한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