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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267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11-22공포 2022-11-22공포번호 15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향군인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5조의 회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에 따른ㆍ대전광역시 동구 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와 구민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과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ㆍ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ㆍ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ㆍ

제5조

지원

ㆍ구청장은 재향군인회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ㆍ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
3. 구민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준용

ㆍ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ㆍ「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