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법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법 제18조 및 제35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의원은 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구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구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감사실에서 사무를 수행한다.
②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