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유치"란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 유치 및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첨단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호텔, 컨벤션 센터, 문화ㆍ보육시설, 도로, 상ㆍ하수도, 통신망, 가로등, 조경, 공영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국내외 판로개척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 개발, 기술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대학 또는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각종 노사화합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과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1.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ㆍ지식 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
4. 지역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촉진 효과 높은 산업
5. 그 밖에 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화사업
① 구청장은 국내외 유망 기업체의 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투자유치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변환경 개선 등의 필요한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업지원 및 육성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ㆍ중소기업자의 교육사업
2.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시장개척단 및 전문전시회 등
3.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4.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의 발굴ㆍ홍보를 위한 사업
5.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6.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참가기업의 사업
7. 인력양성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의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과 기업인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