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을 구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3.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센터의 운영상황 및 추진업무를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