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주교육사의 정립을 위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ㆍ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100년사, 역사지 등의 자료 발간
2. 기념 식수, 기념비 설립 등의 기념 상징물 조성
3. 기념식, 전시회, 학술회 등의 기념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학교의 장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관계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① 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