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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255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40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목포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 품목 선정
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04.10.>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 업무 부서장, 답례품 관련 업무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
가. 지역의 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
나.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지역의 농어업인 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상품ㆍ유통ㆍ홍보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마. 청년 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개정 2023.04.10.>
바. 기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답례품의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소집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기타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4조부터 제16조, 제18조부터 제19조,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답례품의 종류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으로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 등과 해당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생산ㆍ제조한 물품 및 해당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선정할 수 있다.
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목포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목포시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목포시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목포시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기타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4조

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전라남도ㆍ목포시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목포시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단, 원재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타지역 생산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사용 가능)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목포시ㆍ전라남도 및 민간업체 등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기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기타 목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

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영 제5조제1항에서 정한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답례품 공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6. 16.>

제7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

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개정 2025. 6. 16.>
② 시장은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규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개정 2025. 6. 16.>

제11조

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은 목포시 부시장이 되고,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고향사랑 기부금 또는 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기타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개정 2023.04.10.>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5. 심의위원회 운영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인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9조

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0조

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

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

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기부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향사랑기부제 교육 및 홍보 활동
2.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공모전 개최
3. 고향사랑기부제 행사 및 이벤트 등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시상금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16.]

제25조

기부자 예우

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연하장 또는 감사서한 등 발송
2.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3. 시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시 누리집과 홍보매체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
4.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
5. 시정 시책이나 홍보 또는 고향사랑기금 사업에 관한 자료 등 제공
6. 기부자 예우를 위한 기부증서 발급 <신설 2025. 12. 29.>
7. 목포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 시 입장료, 관람료 등의 감면 <신설 2025. 12. 29.>
8. 그 밖에 시장이 기부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자 예우대상, 기부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12. 29.>

[본조신설 2025. 6. 16.]

제26조

포상

시장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기관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