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과시상금은 성과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이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① 제2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기여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시 소속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을 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심사위원회의 심사 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와 실무심사위원회에 심사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
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내부 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
④ 성과시상금을 신청한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심사위원회 위원은 성과시상금 심사를 할 수 없다.
⑤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성과시상금의 지급 및 운영관련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실무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심사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팀장급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결정 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6. 8. 7.>
1. 특별한 노력없이 상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의 국ㆍ도비
2.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대내ㆍ외에서 상금(포상금)을 받은 경우. 단, 성과시상금 결정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상사업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국ㆍ내외 연수로 사용한 경우
4. 일상업무 또는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사업인 경우
5. 증명자료 등 시상금 신청자료를 허위ㆍ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② 실무심사위원회 및 심사위원회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시상금 지급 기준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8. 7.>
[제목개정 2026.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