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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4253

경기도 동두천시규칙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12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

성과시상금은 성과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이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제3조

기여율 배분

① 제2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기여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시 소속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

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을 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심사위원회의 심사 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와 실무심사위원회에 심사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
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내부 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
④ 성과시상금을 신청한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심사위원회 위원은 성과시상금 심사를 할 수 없다.
⑤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성과시상금의 지급 및 운영관련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실무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심사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팀장급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성과시상금의 지급

제5조제3항에 따라 결정 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지급제외 및 조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6. 8. 7.>
1. 특별한 노력없이 상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의 국ㆍ도비
2.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대내ㆍ외에서 상금(포상금)을 받은 경우. 단, 성과시상금 결정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상사업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국ㆍ내외 연수로 사용한 경우
4. 일상업무 또는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사업인 경우
5. 증명자료 등 시상금 신청자료를 허위ㆍ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② 실무심사위원회 및 심사위원회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시상금 지급 기준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8. 7.>

[제목개정 2026.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