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 행위, 버리거나 돌보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받는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동구 주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자문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