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화군 소속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피소 또는 기소되거나 피소 또는 기소의 위험이 있어 방어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화군 소속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피소 또는 기소되거나 피소 또는 기소의 위험이 있어 방어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강화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피소되거나 기소된 경우
2.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소 또는 기소의 위험이 있어 방어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피소 또는 기소 전 단계는 별도의 심급으로 본다) 1,0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군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강화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비용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에 따른 지원은 피소 등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인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호사 계약서 사본
2. 소송비용 지원대상에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변호사를 선임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 확인 및 소송비용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을 신청한 당사자에 대한 면담ㆍ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각 심급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민사상 패소 또는 형사상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원된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확정판결 등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원금과 중복되는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액만큼의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사항
2. 제3조 지원제외에 대한 사항
3.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송비용의 반환 제외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강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라 강화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