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청 주요 정책에 대해 교육공동체와의 소통ㆍ협력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소통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청 주요 정책에 대해 교육공동체와의 소통ㆍ협력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소통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교육공동체”란 경상남도 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각종 교육관련 단체 등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소통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공동체와의 소통ㆍ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남교육에 대한 교육공동체 민원 및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청취
3. 경남교육 주요 현안이나 쟁점 사항에 대한 자문ㆍ토론ㆍ의견 청취
4. 그 밖에 경남교육 소통행정 구현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관련 단체, 학부모단체 등 교육공동체에서 추천한 자
2. 학식과 덕망이 높고 교육에 관심이 있는 도민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교육감 등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연속으로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교육감이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2회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 업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대외협력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위원회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소통 협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기준은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원은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