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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정책자문위원 운영 규칙자치법규 222424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22-11-18공포 2022-11-18공포번호 9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과제 추진에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자문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정책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건의 및 제안할 수 있다.
1. 시정의 중ㆍ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2. 주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정발전 과제 발굴 및 정책에 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4. 주요 현안 과제, 쟁점 사항 등 해소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

위촉

① 정책자문위원의 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② 정책자문위원은 행정, 경제, 복지, 문화ㆍ관광ㆍ체육, 지역개발, 규제개혁 등 각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임기

정책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정책자문위원은 자문의 공정성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정책자문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정책자문위원을 자문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정책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정책자문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정책자문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 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

경비지원

정책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권리

정책자문위원의 직무 수행에 따른 모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시장이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