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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239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2-11-18공포 2022-11-18공포번호 11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천시(이하 “시”라고 한다)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 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 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 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사항
3. 보행환경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행 공간 확대와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시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하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양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정비
2. 보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자동차 진입 억제 등 주차 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6.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비하거나 개설할 수 있다.
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한다.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교통소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제7조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시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공원,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학교 주변지역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와 도로 통행 방법을 개선 정비하여야 한다.

제8조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보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업시행자”라고 한다) 등은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의 안전계획(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통행로 확보 등)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한다.
2. 보도를 점용하여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한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제9조

보행환경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시장은 보행 환경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사장 보행권 확보에 대한 사항 점검

① 도로점용허가 관련부서는 공사 착공 및 공사 시행 중 제9조의 이행 및 보행 공간 침범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보행 공간 침범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부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