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천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충분한 교육기회와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비용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4.>
이 조례는 영천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충분한 교육기회와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비용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심귀가택시”란 학생들의 충분한 교육기회와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요금의 일부를 영천시(이하 “시”이라 한다)에서 보전 받아 시 사업구역에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개정 2024.11.14.>
2. “안심귀가택시 이용학생(이하 “이용학생”이라 한다)”이란 시 소재 고등학교의 재학생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학생을 말한다.
3. “야간학습”이란 학교에서 실시하는 야간학습ㆍ방과 후 프로그램 또는 영천시장이 인정하는 하교 후 개별학습(학원, 자율학습 등)을 말한다. <개정 2023.10.13.>
안심귀가택시는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의 대상자에 한한다. <개정 2024.11.14.>
1. 관내 읍, 면에 주소를 두고 시내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 <개정 2024.11.14.>
2. 관내 동지역에 주소를 두고 시내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단, 시장이 인정한 지역의 학생에 한한다.) <개정 2024.11.14.>
3. 관내 동지역에 주소를 두고 시내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 중 하교 후 개별학습 하는 학생 <개정 2024.11.14.>
4. 그 밖에 학생들의 충분한 교육기회와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개정 2024.11.14.>
①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해당 학부모는 별지 제1호서식 및 기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류를 읍,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② 읍, 면, 동장은 제3조에 따른 택시 이용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③ 시장은 학기별로 이용학생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 면,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용신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청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안심귀가택시는 이용학생이 야간학습으로 인해 대중교통(버스)로 귀가할 수 없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학생은 이용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1회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은 1,000원으로 한다.
③ 시장은 이용학생의 부담요금을 제외한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11.14.>
① 읍, 면, 동장은 이용학생에게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② 안심귀가택시 사업자는 실적이 있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택시 탑승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운행일지와 영수증을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한 신청서를 확인하고 요금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하되,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④ 시장은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한 탑승비용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운행요금을 지원받는 이용학생이 택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안심귀가택시 이용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학교와 학생, 학원, 관할 읍ㆍ면ㆍ동장, 택시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0.13./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