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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자치법규 2224236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2-11-18공포 2022-11-18공포번호 11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와 제13조에 따라 영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박물관” 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사립박물관을 말한다.
2. “사립미술관” 이란 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사립미술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이하 “사립박물관 등”이라 한다)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 되도록 적극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법 제16조에 따라 영천시에 등록된 관내의 사립박물관 등으로 한다.

제5조

지원 기준

시장은 사립 박물관 등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물, 작품의 질적 수준 등 수장ㆍ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
2. 기획, 구성, 전시 등 사업의 완성도
3. 운영과 재정 능력
4. 연구ㆍ활용 능력
5. 지역사회 공헌도와 파급 효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경비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전시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시민 교육과 체험 행사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보안시설과 작품 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
4.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자료 보관ㆍ위탁 등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사립박물관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

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30일 이상 무단으로 휴관하였을때
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5. 제1조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제8조

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 받은 자는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 받은 자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중지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한 사립박물관 등에 대하여 경비의 사용에 대한 운영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장부 등 관계서류를 확인ㆍ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립박물관 등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경비 지원
2. 제7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2. 영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문화ㆍ예술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할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ㆍ장기출타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위원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