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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4235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2-11-18공포 2022-11-18공포번호 11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영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영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
2. 위치: 영천시 천문로 622-13 주2동(영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인등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활동으로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과 가공장비의 사용을 허가받아 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제조와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5. “제품”이란 가공센터의 가공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

기능

①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한 제품개발ㆍ기술이전ㆍ창업교육 및 컨설팅 등의 지원
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관리 지원
4. 그 밖에 지역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시설의 사용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시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등인 경우
2. 농업인등이 시 관내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품의 부재료는 예외로 한다.
3.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자
② 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적정성 검토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허가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 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가 아닌 자가소비를 위한 시설 사용의 경우
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가공시설에서 가공이 불가능한 원료이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시설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사용료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가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가공시설의 고장, 점검 등으로 적정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가공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2.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사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제품의 반출 제한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안전성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의 제조 공정 중 품질 기준을 벗어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사용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

제품의 안전 및 소비자 보호

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법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위탁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