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천시 택시정책의 체계적 수립ㆍ추진과 택시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천시 택시정책의 체계적 수립ㆍ추진과 택시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ㆍ
1.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택시운수종사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불친절 근절 대책 추진,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 강화,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시민들의 택시 이용문화 개선
3. 택시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확충
4.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부당요금, 불친절 등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는 시장이 택시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와 택시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 등에게 사업비 등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법」 제50조제2항과 「택시발전법」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23.12.29.>
2.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사업
3. 문화 행사, 교육 및 연수 등 후생 복지 사업
4. 감염병 예방 및 감염병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 사업
5. 택시운수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택시 내 시설 설치 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이나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시 경영 개선 사업
7. 택시 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택시 콜센터 운영비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민,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①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차령 연장요건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되, 이 조례 별표에 따라 기본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23.12.29.>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택시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29.>